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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ound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 !!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5. 07:20

    소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구제(혈중알코올농도의 중요성)→소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.~~요즘들어서 드로우 더 항상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... 윤창호법 이후 소음주 운전하시는 분이 줄어들었으면 했던 저로써는 좀 걱정이 되네요. 저에게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소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드로우를 더 항상 멋졌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.아무튼요. 소음주 운전은 절대적으로 하고, 스토리로 해야 할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.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운전을 못 한다, 생계에 위협을 받은 1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 교통 법에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​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요소 이 자신, 현재 생활이 곤궁한 경우 등 다양한 감경에 필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당 1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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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구제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. 특히 윤창호 법 시행 다음 형사 처분 기준이 강화되고 0.03%이상 0.08%미만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, 0.08퍼센트 이상 0.2% 미만의 경우에 이 500만원 이상 한, 000만원 미만의 벌금, 0.2퍼센트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장합 하나 정 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​, 과거의 생계형, 이의 신청이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도 0. 하나 2%에서 0. 하나퍼센트 미만에 규정이 강화된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행정 심판을 청구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어요. 예전에는 0. 하나 2%미만이라면 구제가 잘 되는 편이었지만 요즘은 0. 하나 퍼센트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과거보다 구제 확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다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구제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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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사건 개요 및 인정 사실 ​, 청구인이 2019.9.7. 혈중 알코올 농도 0.151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19.9.26. 청구인 운전 면허를 취소했다.​ 청구인은 이 사건 그 때 회사원이었던 사람으로서 2013.6.24.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를 2016.9.7. 제2종 소형 면허를 각 취득했다.​ 청구인은 2019.9.7.02: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경북 구미시 뭉쟈은로 23도 22-11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고 sound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51%로 측정됐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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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2. 판 한 ​[도로 교통 법]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​ 청구인들은 생계 유지 및 업무 수행 때문에 은 정명 통과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문재 처분이 가가령과 주장 1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웅쵸은면 통과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문재 처분이 위법/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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